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상대
1억~1억5,000만 배상 판결 확정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고 양영수 할머니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인정된 배상금은 원고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이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고 곽해경 할머니 등에게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두 소송은 대법원이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처음 들어주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후 제기됐다. 이 소송은 2018년 확정판결이 나온 일본제철 배상 판결에 이은 '강제징용 2차 소송'으로 불려왔다. 곽 할머니 등 소송 당사자들은 재판이 늘어지는 동안 대부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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