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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에도 낙서해"... 경복궁말고 낙서 지시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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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에도 낙서해"... 경복궁말고 낙서 지시 또 있었다

입력
2023.12.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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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일하면 300만원 주겠다"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 지시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0대 남녀가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오고 있다. 뉴스1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0대 남녀가 1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오고 있다. 뉴스1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10대 용의자들이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임모(17)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접촉한 의뢰인으로부터 종로구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하라는 추가 지시를 받았다. 이에 임군은 공범인 김모(16)양과 함께 경복궁 낙서 뒤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 근처까지 이동했다. 그러나 경찰이 있어 발각될까 무서워 세종대왕상 낙서는 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의뢰인은 11일 SNS 단체방에 '일을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임군이 이 글을 보고 연락하자, 의뢰인은 자신을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관계자 '이 팀장'으로 소개하며 임군의 범행을 전부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인은 임군과 김양이 범행을 마치자 "수원 어딘가에 550만 원을 숨겨놓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두 사람 망한 것 같다. 도망 다녀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뒤 귀가한 임군과 김양은 19일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군에 대해 20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범 김양에 대해서는 나이나 범죄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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