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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 JMS 정명석, 항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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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 JMS 정명석, 항소 이유는?

입력
2023.12.24 14:19
수정
2023.12.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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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사유 들어


정명석.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화면 캡처

정명석.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화면 캡처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3년이 선고된 정씨 측이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앞서 22일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19년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도 중형 선고 사유로 들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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