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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해 보복할 것"…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협박 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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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해 보복할 것"…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협박 또 재판행

입력
2023.12.28 14:31
수정
2023.12.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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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감자에게 폭언, 강요한 혐의도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후 무차별 폭행하고 있다. CCTV 캡처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쓰러뜨린 후 무차별 폭행하고 있다. CCTV 캡처

귀가하던 여성을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이영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혐의로 이모(31)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탈옥해서 A(사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가만 두지 않고 보복하겠다” “보복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버는 출소 후 4월에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또 다른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해 이같은 이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전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 A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씨는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이른바 ‘통방’의 방법으로 A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방’은 수용시설 내 은어로 일부러 큰 목소리로 내 다른 호실에 있는 수감자들에게까지 들리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씨는 수용 태도도 불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료 수감자에게 이유 없이 잦은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방을 깨겠다, 징벌 가자” 등의 발언으로 위협해 3차례에 걸쳐 14만 원 상당의 접견 구매 물품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을 깬다’는 규율을 위반했다고 신고해 호실 내 수용자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은어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7월쯤 구치소에서 면회를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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