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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민의힘 퇴장 속 본회의 통과… 찬성 18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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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민의힘 퇴장 속 본회의 통과… 찬성 181표

입력
2023.12.28 15:59
수정
2023.12.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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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왼쪽 두번째) 정의당 의원이 3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은미(왼쪽 두번째) 정의당 의원이 3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야권이 추진하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대장동 특검법)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정점식 유상범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 씩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수사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추천권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에 부여된다.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이후 본회의 자동 부의에 필요한 240일(상임위 180일, 본회의 60일)이 지나 이날 처리됐다.

박세인 기자
이다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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