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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하면 반드시 나락간다"… 천안 집단 폭행 피해 초등생 아버지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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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하면 반드시 나락간다"… 천안 집단 폭행 피해 초등생 아버지의 경고

입력
2023.12.29 07:29
수정
2023.12.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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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전원 학폭위 조치 처분
3명은 강제전학, 2명은 교내봉사
피해자 아버지 "기록 남겨 유의미"
"민형사 소송, 징계 기록 뿌릴 것"

천안 초등학생 폭행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장면. JTBC 보도 화면 캡처

천안 초등학생 폭행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장면. JTBC 보도 화면 캡처

지난 9월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집단폭행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주요 가해자 5명 중 3명이 학폭위 8호 조치 처분, 2명이 3호 처분을 받았다.

28일 자신을 천안 초교 집단폭행 피해자 아버지라고 소개한 4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글을 통해 "학교 측 학폭위를 진행한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강제전학), 여학생 2명은 3호(교내 봉사활동)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학폭위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들 중 2명은 8호 처분에 더해 3호 처분도 추가로 명령 받았다. 가해자 전부 보호자 동반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학폭위 처분은 최고 9호(퇴학)까지 가능한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란 점을 고려하면 남학생들이 받은 8호는 초등학생으로선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A씨는 "다들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위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자들의 재기를 막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A씨는 "소송마저 다 끝나면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모든 정보를 뿌릴 생각"이라며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해 주변 학생들에게도 '학폭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걸 알리는 선도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만약 가해자들이 딸에게 보복할 경우 모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도 경고했다.

누리꾼들은 "사이다(를 마신 듯 통쾌한) 후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학폭 한 번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는 본보기를 보여 달라"며 "앞으로도 응원하며 소식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9월 27일 발생한 '천안 초등학생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 방송사가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총 18명이 피해 학생을 둘러싼 상태에서 학생 3명이 피해 학생을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가해 학생의 여자친구가 피해 학생을 싫어한다는 게 이유였다. 학교 측 학폭 조사가 시작되고도 가해 학생들은 "어떤 중학교에서든 학교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피해 학생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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