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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1200억대 거래... 90%가 김남국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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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1200억대 거래... 90%가 김남국 몫

입력
2023.12.29 14:49
수정
2023.12.29 1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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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21대 국회 시작 후 18명 보유, 11명 거래
10명은 자진신고와 불일치... "인지 못해" 해명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18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고, 이 중 11명은 지난 3년간 600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매수해 총 거래액은 1,200억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수·매도 금액의 90% 가량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몫이었다. 앞서 국회에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10명이었다.

누적 거래액, 보유액 대부분 '김남국'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터진 뒤 현역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9월부터 조사에 돌입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이 조사 대상이었다.

해당 기간 한 번이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한 내역이 있는 현역의원은 총 18명이었다. 이 중 단순 보유를 넘어 가상자산을 사고판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이었다. 이들의 매수 누적액은 625억 원, 매도 누적액은 6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리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금액은 약 555억 원이고 매도 누적금액은 56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의원들의 매수 총누적금액은 약 70억 원이고 매도 총누적금액은 68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매수액과 매도액의 89%가 모두 김 의원 몫인 셈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30일 기준으로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총액은 1억7,000만 원이었다. 이 중 김 의원이 1억4,000만 원을 보유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3,000만 원가량을 갖고 있었다. 조사 기간 김 의원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의원은 8,300만 원을 벌었고, 가장 큰 손실을 본 의원은 1억5,000만 원을 잃었다.

10명, 자진신고 내역과 불일치... 6900만 원 거래도 신고 안 해

권익위는 지난 7월 국회 자진신고 내역과 실제 보유,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 10건도 확인했다. 특히 A 의원은 6,900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49회에 걸쳐 매수·매도했지만,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A 의원은 "국회 등록 시 빗썸 계좌는 폐쇄 상태로 가상자산 잔고가 없었다"고 신고 누락 사유를 소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의원은 상당한 금액 손실을 봤다"며 "이익을 보고도 누락했으면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손실을 본 경우라 실수가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B 의원은 클레이튼 등 300만 원가량의 가상자산을 거래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C·D 의원은 거래소 회원가입을 하면서 이벤트로 받은 1만~2만 원대 코인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페이코인 등을 보유하거나 사고팔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이 아닌 결제수단으로 인식했다" "해당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중 3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의원 외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각 당에 조사결과를 송부하고 그쪽에서 필요하다 판단하면 공개할 것"이라며 "부동산 전수조사 때도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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