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 확정되면 최종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29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항소심 판결 검토 결과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 모든 감찰, 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 결정으로 상고 기한인 내년 1월 2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 징계는 최종 취소된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1-1부(부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9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추 전 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한 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기피신청 의결 및 징계의결의 각 정족수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징계사유 존부에 대해선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윤 대통령)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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