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이나 자동차 밑에서,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시민들 사이 갈등이 심해 민사 소송이나 폭력 사건으로 번질 정도였는데요. 정부에서는 왜 이런 해석을 내놓은 걸까요? ‘이번주 동물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7일,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형성하겠다며 제작에 나선 지침입니다. 당시 정부는 “과도한 먹이주기와 같은 보호활동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 어려움을 준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영국과 미국 등 해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또한 동물단체, 수의사,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길고양이의 생태적 습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에게 얼마나 사료를 줘야 하는지도 체중에 맞춰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길고양이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만큼, 신선한 물이 필요하다는 문장도 담겼습니다.
먹이를 주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담겨 있습니다. 장소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한 점은 ‘길고양이의 안전’이었습니다. 길고양이가 먹이를 먹는 동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하고 외부 노출이 적은 장소를 고르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길고양이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던 주차장은, 먹이를 두기 부적절한 장소로 지목됐습니다. 자동차 주변에 먹이를 두면 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출발하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차량 표면이 길고양이의 스크래칭 행동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주차장이나 차량 밑에 먹이를 줬다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길고양이 케어테이커는 고양이의 소유자가 아니고, 차량 근처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기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주차장 외에 다른 장소에서도 충분히 고양이 먹이를 줄 수 있는데도, 차량 근처에서 먹이를 줬다면 과실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이드라인의 설명입니다.
이날 공개된 또다른 지침은 ‘중성화 가이드라인’입니다.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중성화 수술에 대한 수의학적 요령이 담겼습니다. 미국, 영국 등 수의사회는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중성화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도 이번에 가이드라인 제작에 직접 나섰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길고양이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자율적 실천을 위한 권고사항인 만큼,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및 영상 = vrew, 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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