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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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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나선다

입력
2023.12.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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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청 전경


전북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함께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이번 조례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남원사랑시민 제도,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시에서 추진할 다양한 생활인구 사업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시는 온라인 남원사랑시민증을 발급받으면 관광지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남원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할인하고,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생활인구 지원센터를 설치해 남원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생활인구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인구 확대는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공백과 지역 쇠퇴를 극복하는 새로운 방안”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생활인구 유치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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