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 12%↑
개인이 하방 압력 방어 모양새
제도 개선 의지엔 '깊은 불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두 달간 주가지수는 하단이 견고해졌지만, 명분이 된 제도 개선 여부를 두고는 개인투자자의 불신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한 지난해 11월 6일부터 폐장일(12월 28일)까지 코스피지수는 12% 상승했다. 마지막 날 마감가는 직전 고점(8월 1일 2,667.071)에 근접한 2,655.28이었다. 내년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상향돼 연말 대규모 매물 출회가 없었던 것이 주효했다.
여기에 공매도라는 지수 하락 압력이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공매도에 부정적이었던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에 유입돼 하락 압력을 방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저가매수에 활용될 수 있는 투자 대기성 자금이 실제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폐장일까지 투자자예탁금은 약 45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종합자산관리계정(CMA) 잔액은 65조 원에서 74조 원으로 모두 9조 원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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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주일간은 공매도 금지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 '변수'2였지만, 이제는 하단을 지지하는 '상수'로 기능한다는 얘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상승할 때는 '플러스(+)' 요인, 변동성이 커질 때는 이를 제어해 주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이 또 다른 호재를 만나면 공매도 금지가 증시 상승폭을 키우는 기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로 매도세가 덜한 상황에서, 내년에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가 개선되면, 증시 상승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인투자자 관심은 '제도 개선'
공매도에 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도 제도 개선 자체로 옮겨간 지 오래다. 불법 공매도 사전 방지 대안 모색,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이 공매도가 재개되는 7월 이전에 완료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 당정은 지난해 11월 16일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세부 쟁점에 관한 국회 의견이 갈리면서 법 개정엔 속도가 붙지 않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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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둘러싸고는 논쟁이 한창이다.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거래소 측은 "계좌 잔고, 대차 정보, 유·무상 증자 등 권리 매도 현황, 배당, 'T+2일' 후 받을 수 있는 주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불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데다, 기관·외국인투자자는 거래 기록 관리, 자산 보관, 주문 처리 등을 분업 처리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2018년에도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약속을 번복했다는 점 등을 들며 "제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 1 8월 1일 2,667.07
- 당시 2차전지 및 초전도체 테마주 열풍으로 인해 코스피지수가 연고점을 찍었다.
- 2 '변수'
-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1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공매도 금지가 별도의 준비 기간 없이 당국 발표 직후 시행돼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쇼트커버링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쇼트커버링은 공매도 포지션 청산을 위해 팔았던 주식을 되사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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