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시설 강제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거듭한 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집으로 보내지 않고 공영 시설에 머무르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조만간 국회에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와 최종 내용이 확정될 전망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고 강조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혹은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10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범죄자로 대상은 한정된다. 거주지 제한 여부는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한다.
당초 정부는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 600m 내에서 살 수 없도록 하는 미국식 제시카법 방식 도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산지가 많은 국내 지형과 인구 밀집도로 인해 이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일부 지역으로 국한돼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 시설 거주 방식'으로 선회했다.
다만 성범죄자를 모아둘 이 시설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인데, 아직 법무부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때문에 주민 반발 해소라는 과제를 두고 국회에선 날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 대상 출소자만 지난해 말 기준 325명으로, 향후 3년간 매년 60명 정도가 더 출소하는 만큼 시설은 최소 수십 곳이 필요할 전망이다.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을 손봤다. 법안 이름을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법'으로 수정하고, 대상자가 시설 거주 도중 거주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고위험 성범죄자 기소 시 전문의 감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일 경우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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