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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 환급부터 문화예술패스까지 내 지갑을 지켜줄 신년 새 정책 [영상]

입력
2024.01.02 18:00
수정
2024.01.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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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2024 달라지는 것들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청룡의 해가 밝았다. 얇아진 지갑에 도움이 될 만한 2024 새로운 제도를 모아봤다.

①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할 경우 약 206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②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가 나온다.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③ 대중교통 요금 환급 제도인 K패스가 5월부터 시행된다.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은 완화하고 이자율과 납입한도는 높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부터 시행된다.

⑤ 올해 성년이 된 2005년생 중 16만 명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공연과 전시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지급된다.



양진하 기자
이수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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