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비자물가변동률 3.6%
공적연금은 물가상승 자동 반영
기초생활 생계급여도 최대 21만 원↑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늘어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그만큼 올라서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에는 연금액 산정 시 전년도 연금액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조항이 있다. 사적연금과 달리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수급자의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는 조치다. 복지부 장관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초에 연금액을 고시하면 그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아직 복지부 고시 전이지만 기초연금은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3.6%(1만1,634원) 오르면 33만4,814원이 된다. 2022년에 물가가 5.1% 뛰어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많은 1만5,680원이 인상됐다.
국민연금액도 같은 비율로 증액된다. 가령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노령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받는 연금)은 61만9,715원이었는데, 여기서 3.6% 오르면 64만2,025원이다.
장애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도 똑같이 지난해 물가변동률이 반영된다.
올해는 공적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와 혜택도 확대됐다. 법적 규정은 아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다. 이달부터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62만3,000원에서 71만3,000원으로 14.4%, 4인 가구는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13.2%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 21만3,000원이 늘었는데,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의 증가액(19만6,000원)을 상회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고,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인 청년 수급자 연령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높아져 혜택을 받는 청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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