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특수학급 배치 기준 1명만 초과해도
특수교사 1명 추가 투입해 맞춤 교육 개선
유치원 학급엔 동일 연령 2명 이상이면 투입
특수학교 교사배치 기준도 완화해 교사 증원
교육감 권한으로 기간제 교사 총 230명 채용
새 학기부터 경기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모든 과밀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사가 1명씩 추가로 배치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학교 과밀 특수학급에 대한 '1교실 2교사제' 도입에 시동을 건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이 한층 개선될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내 유치원 특수학급에도 동일 연령 아동이 2명 이상이면 특수교사 1명이 추가 배치된다.
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3월부터 도내 초·중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학생 수가 6명을 초과하는 교실에 담임 특수교사 외에 기간제 특수교사 1명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기특수교육활성화 3개년(2024~2026년) 계획의 세부 이행안으로, 이에 따라 초등 특수학급에 75명, 중학교 특수학급에 25명의 특수교사가 새로 배치될 계획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중학교가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6명 이하로, 이를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유치원은 4명, 고등학교는 7명 초과가 과밀 기준이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학생 4인당 1명으로 정하고 교육감이 기준의 50%를 가감해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이로 인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초과해 한 반에 학생 7, 8명을 둔 초·중학교가 상당수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급 학생이 단 1명이라도 초과되면 특수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사실상 1교실 2교사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협력교사제'로도 불리는 1교실 2교사제는 특수교육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지만, 그간 특수학교에서만 시행됐을 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웠다. 도교육청은 과밀 특수학급에 대한 1교실 2교사제 시행이 전국 최초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육계는 이번 조치로 특수학급 수업 시수가 적정하게 조정되면서 학생별 장애·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유휴 교실이 없어 특수학급이 과밀화된 학교에 숨통을 틔워줄 정책"이라며 "비장애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일반학급)에서도 특수교사가 상황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 참여를 지도할 수 있어 통합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에 같은 나이의 아동이 2명 이상 있으면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비장애아동과 어울려 놀이 및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조기 통합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유치원 특수학급에 교사 71명이 추가 배정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교도 초등·유치원 과정의 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해 교사 59명을 더 늘린다. 초등 과정은 학급당 교사 수 기준을 1.3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해 55명을 증원하며, 유치부는 학급당 1.8명에서 2명으로 늘려 4명을 증원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권한으로 도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총 230명의 기간제 특수교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연간 150억 원으로 추산된다. 박신영 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장학관은 "1교실 2교사제 실시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별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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