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
12년 만에 부활한 임투… 올해도 연장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최초 시행
유턴기업 보조 1000억... 효과 미지수
기업투자를 독려할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년 더 연장되고, 일반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은 처음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설비투자 증가분 세금을 10%포인트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경제계의 연장 요구가 컸다. 정부는 지난해 이 제도로 기업들이 2조3,000억 원 수준의 세금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한다.
일반 R&D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은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지금보다 10%포인트씩 올려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업은 전체 투자금에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당기분', 늘어난 투자금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받는 '증가분' 중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증가분 공제액이 당기분보다 이익이면, 자연스럽게 기업이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다.
일반분야 R&D 투자 세액공제율※기업이 당기분/증가분 중 선택
분류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당기분 | 최대 2% | 8~15% | 25% |
증가분 | 25% → 35% | 40% → 50% |
50% → 60% |
예컨대 일반 R&D에 매년 5,000억 원을 투자한 대기업이 올해 400억 원을 추가 투자하면 32억 원을 아낄 수 있다. 이전처럼 총 5,400억 원에 당기분 공제율 2%를 적용하면 108억 원을 돌려받지만, 올해 증가분 400억 원에 35%를 적용하면 140억 원을 공제받기 때문이다.
중국 등 해외에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는 57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 지원 한도를 △수도권 150억→200억 원 △비수도권 200억→400억 원으로 늘린다. 보조금을 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의 신규 해외투자 제한 요건도 없앤다.
다만 보조금만 받고 돌아오지 않는 유턴기업이 상당수고, 생산성과 고용 창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유턴기업 지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선정 전 내실 있는 기업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 복귀 후엔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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