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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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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에 회부

입력
2024.01.04 20:38
수정
2024.01.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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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사심의위 소집... 의견서 제출 통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1년 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듣기로 했다. 경찰이 김 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년 만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지 의견을 듣는다. 검찰은 이날 김 청장과 고발인 측에 12일까지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김 청장은 참사 전 핼러윈 인파가 밀집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기동대 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지난해 10월 단행된 인사에서 유임됐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사고 현장에서 제대로 지휘하지 않고, 대응단계 발령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과 최 서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원석 총장 직권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의 사건처리 방향에 대해 보고받은 후 다양한 검토를 거친 끝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듣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대검은 수사심의위 회부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검찰과 사건 관계인 측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린다. 주임검사와 사건 관계인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 결과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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