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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담당' 유창훈 판사...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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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담당' 유창훈 판사...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입력
2024.01.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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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침 없는 언행 등이 선정 요건"
고압적 언행한 하위 법관 20명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뽑은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변회(회장 김정욱)는 5일 소속 회원 중 2,341명이 지난해 소송 사건의 담당 판사 1,402명을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를 발표했다. 이 평가에서는 유 부장판사를 포함한 109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법원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법 21명 △의정부지법 7명 △서울고법·인천지법 각 6명 등이 선정됐다. 변호사가 매긴 법관들의 평균 점수(100점 만점)는 84.132점으로, 81.80점이었던 2022년 평가에 비해 약 2.3점 상승했다.

법관평가 1위에는 100점 만점을 받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강경표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대장동 재판'을 맡고 있는 이준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오영상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이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변회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 중에 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법관 20명의 소속 법원과 사례도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사건 당사자와 소송관계자에 대한 고압적 언행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재판 진행 등을 문제 삼았다.

서울변회는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법 A법관은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해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큰 심적 상처를 줬다"며 "서울서부지법 B법관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회에 걸쳐 하위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5년간 3회 이상 하위법관에 선정된 서울동부지법 C법관에 대해선 소명 기회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언론에 발표하는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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