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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 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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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 더 줄어

입력
2024.01.07 17:33
수정
2024.01.07 18:24
11면
0 0

2018년 대비 24.5% 수준으로 감소
지난해보다 3.8% 줄어든 53만3019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올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이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생활쓰레기 총량이 지난해보다 더욱 줄어든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SL공사는 ‘2024년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에 따라 올해 반입 총량을 지난해 55만4,198톤보다 3.8% 줄어든 53만3,019톤으로 의결했다. 서울 23만1,197톤, 인천 8,700톤, 경기 22만1,122톤이다.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하고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적인 매립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2026년부터 금지된다.

2020년 첫해 반입 총량은 2018년 생활폐기물 반입량에서 10% 감축한 63만4,359톤 △2021년 60만88톤(2018년 대비 15% 감축) △2022년 57만8,907톤(2018년 대비 18% 감축) △2023년 55만4,198톤(2018년 대비 21.5% 감축) △올해 53만3,019톤(2018년 대비 24.5% 감축)으로 순차적으로 줄어들었다.

SL공사는 이와 별도로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톤당 9만7,963원이던 수수료를 올해 11만6,855원으로 19.2% 인상했다. 또 반입 총량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가산금(추가수수료)을 반입 수수료의 최대 2배에서 2.5배로 인상했으며, 폐기물 반입정지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2일로 늘렸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반입량은 반입 총량 대비 103.0%(24만7,681톤), 101.6%(23만3,550톤)로 기준치를 초과해 202억5,500만 원의 추가수수료가 발생했다. 인천시는 총량 대비 68.9%였다. 추가수수료 중 일부는 사후관리 기간이 2020년에서 2030년으로 늘어나면서 사후관리기금이 고갈된 제1매립장 관리기금에 투입된다.

SL공사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지자체와 매립량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내년(2025년) 이후의 반입총량은 반입량 추이와 각 지자체 소각장 신·증설 현황 등을 고려해 감축 비율을 재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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