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와이프', 최수영 탈의신 불법 촬영 논란
제작사 "운영 강화 및 법적 대응"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최수영이 출연하는 연극 '와이프'가 불법 촬영 논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와이프' 제작사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불법 촬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제작사는 "최근 공연 중 불법 촬영으로 인해 공연 저작권 침해, 연기 방해, 다른 관객분들의 관람이 방해받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작사 측은 객석 내 하우스 인력 추가 배치, 객석 모니터링 위치 변경, 외국어 안내 멘트 진행 등으로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를 관람한 네티즌의 게시글이 화두에 올랐다. 이 네티즌은 "최수영의 팬으로 보이는 남성 관객이 카메라를 꺼내 연속 촬영을 했다.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항의해도 묵묵부답이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극중 최수영이 무대 우측에서 옷 갈아입는 장면을 100장 가까이 촬영했다면서 분노를 토로했다.
해당 공연은 커튼콜 포함, 공연 중 사전 협의되지 않은 모든 사진, 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촬영 및 녹음 행위는 관계법령상 공연에 대한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다. 이에 제작사 측은 발각 시 촬영 장비와 메모리 카드 압수 및 퇴장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불법 촬영 등 촬영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영의 연극 데뷔작인 '와이프'는 1959년부터 2046년까지 4개의 시대를 유기적으로 연결, 여성과 퀴어로서의 삶을 집중력 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한편 공연계 전반적으로 무단 녹화, 불법 촬영 등 이른바 '밀캠'으로 불리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방침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지난해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불법 유통됐다고 밝히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2019년 뮤지컬 제작사 알앤디웍스가 밀캠 불법 판매자 14명을 확인,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한 사례가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이달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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