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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고심 끝 결론, 성인지 문제 아냐"… 판결 해명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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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고심 끝 결론, 성인지 문제 아냐"… 판결 해명도 논란

입력
2024.01.08 16:00
수정
2024.01.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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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지난 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연합뉴스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지난 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연합뉴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흉기 협박 성폭행 무죄’ 논란과 관련해 “고심 끝에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했다. 무죄 판결 배경에 대해선 “성인지도 관련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이 해당 판결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고수하면서 국회의원 공천을 주도해야 하는 정 위원장의 성인지 감수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8일 한국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재판부에서 많이 토론하고 연구하여(일본 판례 등), 고심 끝에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 같다”고 답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과거 판사 시절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비닐테이프로 묶으려 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본보 1월 8일 자 5면)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 위원장은 “판결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리와 관련된 법리적 문제 때문인 것 같다”며 “성인지도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흉기 협박 △강간 시도 △피해자 부상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겉으로는 한 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진의는 그렇지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정 위원장의 해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여성 인권 관련 전문 변호사는 “흉기·비닐테이프 등 유형력 행사에 대해서 이미 재판부가 인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다른 변호사는 “아무리 1심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판사라면 마땅히 유무죄를 판단해줄 것이라는 게 국민들의 기대"라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토록 참담한 성인지 감수성을 지닌 자를 여당 국회의원 공천을 책임지는 중책에 임명한 것은 여성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고 또 다른 가해”라며 “반인권, 반여성적 판결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정 공관위원장은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최근 여성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함께 거론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성평등과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밝히고, 정 위원장과 박 비대위원을 즉각 해임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라"며 반격에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단순한 성인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지금 민주당은 또다시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반사회적 범죄인 스토킹 살인을 단순 데이트 폭력이라 치부하며 변호했던 당 대표를 모시는 민주당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공식적인 추가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공천을 좌우할 여당의 공관위위원장으로서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질 경우 이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공천 관리와 관련해 공식적인 말씀은 곧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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