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제공자 2명은 공범 가능성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70대 남성을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이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모(67)씨로부터 김씨가 ‘변명문’이라고 언급했던 문건인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70대 남성을 공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7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서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아산은 피의자 김씨의 거주지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김씨가 이 대표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고도 도와주려 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송 여부에 관계없이 우편물을 보내기로 약속하거나 발송을 승낙한 것 자체가 방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부탁한 문제의 8쪽짜리 문건인 ‘남기는 말’을 누구 또는 어디에 왜 보내려 했는지, 수신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부탁을 받은 70대 남성과 김씨의 범죄 관련 사전 모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범행 이유를 비롯해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 올인’ ‘총선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 파탄’ 등 시국과 정치권에 대한 불만, 일부 정치인 비하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피의자 김씨가 범행 당시 몸에 지니고 있던 것으로 경찰에 의해 압수됐다. 경찰은 “김씨가 갖고 있던 문건과 우편 발송을 해 주기로 한 남성이 보내기로 한 문건의 내용은 일치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범행장소 사전답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차주 2명은 공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범행 전날인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할 때와 가덕도에서 숙소로 이동할 때 각각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해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범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8일 "이들 모두 공범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쯤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손잡이를 빼서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만든 뒤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흉기를 종이에 감싼 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피의자 수사와 관련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8일 오전 수사 진행 사항 브리핑 때 전날 체포한 조력자 70대 남성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가 3시간가량 뒤 언론에 보도로 알려지자 해명에 나섰다. 범행의 중요한 동기로 주목받고 있는 피의자 김씨의 당적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경찰이 지나치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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