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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툭… "주인이 화재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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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툭… "주인이 화재 책임 져야"

입력
2024.0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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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원 빼놓는 등 주의 의무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홀로 집에 있던 고양이가 낸 화재 사고는 고양이 주인의 잘못일까. 잘못이라면, 주인은 화재로 발생한 피해 중 얼마나 배상해야 할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A씨)는 보험사가 청구한 5,995만 원 중 3,597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2021년 11월 25일 오후 9시가 넘은 늦은 시간대에 벌어졌다. 당시 A씨가 살던 경기 김포시 오피스텔에선 불이 나 A씨의 집은 물론이고 이웃집과 엘리베이터까지 번졌다. 오피스텔 측이 들어놓은 화재보험금만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큰 불이었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방화범은 A씨가 기르던 고양이였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우연히 전기레인지 전원을 건드려 그 위에 있던 종이 등에 불이 붙은 뒤 큰 화재가 된 것이었다. 보험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주인 A씨에게 보험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민은 전기레인지 전원을 빼두는 등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재에 취약한 오피스텔의 구조적 문제 등을 들어, 세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선 안된다며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은 화재 연소 확대가 매우 쉽게 이뤄질 수 있으므로 피고만이 피해 배상을 모두 감당하는 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A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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