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개 식용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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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의 논란 끝에 한국에서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질 전망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유통할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특별법으로 타격을 입게 될 개 사육 농가, 식당 등에 대한 지원 조항도 담겼지만 구체적 보상 방안을 두고 관련 업체의 반발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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