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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발언 몰래 녹음은 증거능력 없어"... 주호민 사건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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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발언 몰래 녹음은 증거능력 없어"... 주호민 사건에 영향 줄까

입력
2024.01.11 13:27
수정
2024.01.11 1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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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업 중 발언, 타인 간 대화에 해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녹음한 대화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폐쇄적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오간 '타인 간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이를 녹음하거나 녹음파일을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웹툰작가 주호민씨 자녀의 학대 논란 역시 이런 식의 녹음으로 시작된 것이어서, 이 대법원 판결이 주씨 자녀 사건에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수업시간 중 초등학교 3학년 A군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를 받는 교사 B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교사의 학대를 입증한 녹음 파일을 두고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녹음 파일에 담긴 "A군은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거나 "인간은 인간인데 짐승같은 인간이지, 니네(A군 등)는 구제불능" 등의 B교사 발언은 1·2심에서 학대 증거로 쓰였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게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 사건의 쟁점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었다. 2018년 3월 A군은 부모에게 "선생님이 '1·2학년을 제대로 나온 것 맞냐'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는 A군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내용 등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 부모는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B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학대에 대해 의심할 정황이 있어 상황 파악을 위해 녹음을 한 것"이라면서 "녹음자(부모)와 대화자(피해 아동)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봤다.

웹툰작가 주호민. 주호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웹툰작가 주호민. 주호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면서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수업시간 중의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녹음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쟁점을 두고 다투는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주호민씨 아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주씨 측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증거를 모은 뒤 특수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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