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첫째 자녀가 선처 호소"
8년 전 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일주일도 안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11일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 인천의 산부인과에서 B양을 출산하고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경기 김포시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출산한 맏아들(당시 11세)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유로 딸을 키우기 힘들어 출산 6, 7일 뒤 텃밭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남편과 별거 중 B양을 낳았고 이후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나오자 추가 조사를 벌여 A씨 신병을 확보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 만료(8월 7일)를 한 달 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A씨 어머니 소유의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백골화 된 시신 일부를 발견했고, 살인죄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출산 후 기관에서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생후 일주일도 안 된 피해자를 매장해 살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가정폭력, 부모 이혼 등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부족한 사회경험과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며 "아동학대 피해자인 첫째 자녀가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범행했고 그 수법도 잔인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먼저 보낸 딸과 (살아있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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