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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골칫덩이 전동킥보드 "더는 못 참아"...칼 빼든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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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골칫덩이 전동킥보드 "더는 못 참아"...칼 빼든 지자체들

입력
2024.01.17 04:30
수정
2024.01.17 08: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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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천지
교통사고 3년간 5,018건...55명 사망
대전시, 서울 이어 두 번째 견인 조치
경기 안산·화성시도 연내 견인 추진
업체 제재 근거 없어 적극 관리 못해
제도적 장치와 함께 시민의식도 필요

지난 12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로 대전시청 북서측 한 빌딩 앞 인도 한복판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지난 12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로 대전시청 북서측 한 빌딩 앞 인도 한복판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에휴. 말도 마. 여기저기 그냥 세워둔 거 천지여.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길 한복판에 그냥 버리고 가는 것도 많다니까."

지난 12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검찰청 앞 한 로펌 앞에서 만난 60대 A씨는 건물 입구 한쪽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손가락질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밤에 가끔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킥보드에 부딪쳐 넘어지는 것도 봤다"며 "실컷 탄 다음에 귀찮다고 아무 곳에나 대충 버려두고 가는 심보 고약한 사람이 정말 많다"고 손사래를 쳤다. A씨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검찰청과 법원, 대전시청,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인근 등을 둘러보니 방치된 전동킥보드 수십 대가 눈에 띄었다. 건물 주변은 물론, 인도나 자전거도로 한복판, 심지어 건널목 앞에 버젓이 놓여있는 전동킥보드도 있었다.

지난 12일 대전 서구 대전지법 외부 휴게공간 앞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지난 12일 대전 서구 대전지법 외부 휴게공간 앞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가 도심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덩달아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무단방치에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5,018건의 PM 교통사고가 발생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다쳤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2명이 SUV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운행 중 사고도 문제지만, 무단방치 증가는 당국의 골칫거리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통행 방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PM 방치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잇따라 견인조치 강제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를 개정한 뒤 8월부터 PM 대여업체에 방치된 PM을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다. 수거 또는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대여업체에 견인료 3만 원과 소정의 보관료를 부과한다.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 매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치된 PM을 강제견인하는 것은 서울에 이어 대전이 두 번째. 서울시가 2021년부터 3년간 견인한 PM은 14만6,680건에 달한다. 대전시는 현재까지 11건을 견인 조치했다.

16일 낮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 횡단보도 인근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방치돼 있다.

16일 낮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 횡단보도 인근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방치돼 있다.

경기 안산시와 화성시도 PM 무단방치를 막기 위해 연내 조례 개정 등을 거쳐 견인 후 대여업체에 보관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시니어클럽과 연계해 무단 방치 PM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성시는 오는 9월부터 동탄·병점권, 서부권 등에 총 8명을 배치해 무단 방치 PM을 단속하기로 하고 구체적 계획을 마련 중이다. 서울 송파구는 PM 주정차 위반을 알리는 통합 신고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 신고된 PM을 운영업체가 즉각 수거토록 했다. 대구시는 차도와 횡단보도 3m 이내, 버스 승강장 5m 이내,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전면 3m 이내, 점자블록 위 등을 PM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각물_서울시 최근 3년간 PM 견인현황

시각물_서울시 최근 3년간 PM 견인현황

이처럼 지자체들이 PM 무단방치를 막기 위한 인프라 구축, 견인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등록 취소 등 대여업체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대여업체는 등록제인 데다, PM 관리를 소홀히 해도 제재는 미약하다. 국회에서도 PM 대여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지자체가 PM 전용도로를 지정하게 하는 등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이 지난해 5월 발의되는 등 다수의 관련법이 올라가 있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시 보행자전거과 관계자는 "업체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꼭 전용 주차공간에 PM을 세워두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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