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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7도 한파에 취객 대문 앞 두고 갔다 사망... 경찰관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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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7도 한파에 취객 대문 앞 두고 갔다 사망... 경찰관 2명 벌금형

입력
2024.0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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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인정... 경징계도 받아

경찰서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서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영하 7도까지 떨어진 한파 속에서, 출동 경찰관들이 만취한 남성을 집 안까지 들여보내지 않고 대문 앞에 두어 이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찰관들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조직 내에서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두 경찰관은 2022년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건물 안 주거지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갔다. 이들은 C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철수했고, A씨는 6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C씨는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서울 전역엔 한파 경보가 발령됐다. 당시 수유동은 오전 7시 24분쯤 영하 7도까지 떨어졌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의 상태 등을 토대로 두 경찰관이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C씨 유족들은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기소(검사가 법원에 서면 검토만으로 벌금형을 내려줄 것을 청구하는 것)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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