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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0명인데 사슴은 1,000마리'...30년 골칫거리 '안마도 사슴'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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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0명인데 사슴은 1,000마리'...30년 골칫거리 '안마도 사슴' 해결될까

입력
2024.01.16 17:33
수정
2024.01.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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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10마리 유기, 수백 마리 늘어
"가축 유기 처벌"…축산법 개정 등 권고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사는 사슴.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 유튜브 영상 캡처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사는 사슴.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 유튜브 영상 캡처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유기돼 수백 마리로 불어난 사슴 문제가 30여 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섬 주민들과 생태계에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남 영광군 주민 593명과 영광군이 제기한 집단 민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무단 유기 가축 처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가 유기된 가축들을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들을 포획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권익위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주민 200여 명이 사는 안마도에는 원래 사슴이 살지 않았지만, 1980년대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섬으로 들여왔다. 이후 유기된 사슴이 늘어나기 시작해 최근에는 1,000마리가량이 야생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화된 사슴들은 농지를 파헤쳐 농작물 피해를 주고, 숲에 있는 나무의 새순과 껍질 등을 뜯어먹어 생태계를 교란했다. 민가에도 침입해 가구 피해도 줬다. 일부 사슴은 바다를 헤엄쳐 인근 석만도까지 건너갔다.

지난해 6월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주민들이 사슴을 포획해 이동하고 있다. 영광=김진영 기자

지난해 6월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주민들이 사슴을 포획해 이동하고 있다. 영광=김진영 기자

사슴 개체 수가 급증해도 주민들이나 영광군이 손쓸 방법이 없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사슴은 '가축'에 속하는데, 이런 가축은 수렵 등으로 개체를 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환경부는 사슴이 가축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소관이라고 주장했고, 농식품부는 환경부가 사슴을 야생생물법상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해 영광군이 사슴을 포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권익위는 환경부에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조사해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인 영광군이 총기를 사용한 수렵 등으로 사슴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포획 및 섬 외부 반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유기 가축 급증 재발 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슴이나 염소 같은 유기 가축이 발견되면 원래 소유자를 찾아 직접 책임지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영광군은 필요할 때 사슴을 섬에서 안전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시행하고,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런 절차를 도식화해 다른 지역에 유기·방치된 가축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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