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22대 총선 경선 룰 발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공천 배제
35세 이하 20%, 35~44세 15%까지 가점
국민의힘이 현역의원을 권역별로 평가해 하위 10% 7명을 4·10 총선 후보자 추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점수가 낮은 3선 이상 중진은 하위 10%에 들지 않았더라도 경선에서 최대 35%까지 감점을 받는다. 도덕성 기준 강화를 위해 공천 부적격자 기준에 성폭력 2차 가해, 마약 범죄 전과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를 연 뒤 22대 총선 경선 룰을 발표했다. 먼저 현역의원은 △서울(강남 3구 제외), 인천, 경기, 전북 △대전, 충북, 충남 △서울 송파, 강원, 부산, 울산, 경남 △서울 강남·서초, 대구·경북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위 10%를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역의원 총 7명이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역의원 평가는 당무감사 30%, 공관위 주관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 합산결과로 이뤄진다.
권역별로 하위 10% 초과, 30% 이하 현역의원 18명은 경선을 치를 때 20% 감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에 대해선 경선 득표율에 15%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이 하위 10~30%에 들었다면, 최대 35% 감점을 받는 셈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3선 이상 의원은 32명인데, 지역구를 옮겼거나 다른 당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는 의원을 빼면 17~20명 정도가 해당된다.
경선은 권역별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 치르되, 권역에 따라 비율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먼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서울 강남 3구, 대구·경북, 부·울·경, 강원에선 기존 경선 룰대로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실시된다. 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에선 여론조사 80%, 당원 20%를 적용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저희가 열세이거나 당원이 많지 않은 지역은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가면, 지역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고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선 득표율 가점 및 감점 요인도 구체화했다. 만 34세까지 청년은 최대 20%, 35~44세 청년은 최대 15%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가정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등도 적게는 1%, 많게는 10%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당에서 징계를 받은 적 있거나, 탈당 경력자, 탈당 후 무소속·타당 출마자,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 등은 경선 득표율에서 2~10%를 감점한다.
공천신청자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당규에는 △강력·뇌물 관련·재산·선거 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등이 명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성폭행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혹은 10년 이내 2회 있으면 부적격 대상이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부터는 한 차례만 음주운전을 했어도 공천을 받을 수 없다.
공관위는 다음 주 2차 회의를 열고 단수 공천 지역 선정 기준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가장 기본적인 건 경선 트랙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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