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3개월 납부해야 피선거권 가진 '책임당원'
박정훈 김상민 이상률 등 예비후보 논란
직책당비 90만 원 내면 책임당원 자격 부여키로
당적 오래 유지한 내부 인사들 불만 고조
"책임당원 자격도 없던 인사가 갑자기 당에 들어와 공천 경쟁자가 되면 꼬박꼬박 당비 냈던 사람들은 뭐가 되나. 어려울 때 당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공천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 안 그러면 불공정 시비도 불가피하다."
한 국민의힘 소속 총선 예비후보
4월 총선에 나설 국민의힘 예비후보 중 당내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들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월 최소 1,000원씩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1회 이상 당원 교육을 이수한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가진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현직에 있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후보 상당수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정훈 전 TV조선 시사제작국장(서울 송파갑)과 김상민 대전지검 검사(경남 창원의창), 이상률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경남 김해을) 등 책임당원 자격이 없는 인사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달 초 국민의힘에 입당한 박 전 국장이나, 지난달 28일 사직서를 제출한 김 검사, 11일 명예퇴직한 이 전 차장 모두 공천 접수가 마감되는 다음 달 3일까지 3개월 당비 납부라는 책임당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당원 활동이 불가했던 공무원 출신 예비후보들에게 예비후보등록 개시일(지난달 12일)까지 입당할 것을 당헌 당규에 명기하고 있는데, 김 검사와 이 전 차장 모두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다. 대통령실 출신인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나 마포을 출마를 권유 받은 김경율 비대위원 역시 같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이들은 당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영입된 인재도 아니다.
앞서 2019년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황교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당원 자격 없이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 자격 논란이 일었다. 김병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출마를 권고했지만, 결국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진영 통합이 진행된 2020년 총선 때는 이런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다. 당시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전과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야당 시절부터 당적을 유지해 온 인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17일 "시스템 공천의 시작은 당비 납부 아니냐"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격 없는 이들에게 책임당원 자격 부여라는 특혜를 준다면 당원 민주주의 형해화란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도 "총선 때면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면서도 "오랫동안 당을 위해 헌신한 당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본보 통화에서 "책임당원 자격 없이 출마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국회의원 직책 당비 3개월 분(90만 원)을 납부토록 했다"며 "공정성 시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분히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 분들에 대한 고민은 차차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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