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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인주 법원, '트럼프 출마자격 박탈'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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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인주 법원, '트럼프 출마자격 박탈' 효력 정지 결정

입력
2024.0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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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판단 따라야"
트럼프, 3월 메인주 경선 참가 가능할듯

미국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압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뉴햄프셔주 앳킨슨 유세장에서 연설을 마친 뒤 춤추고 있다. 앳킷슨=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압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뉴햄프셔주 앳킨슨 유세장에서 연설을 마친 뒤 춤추고 있다. 앳킷슨=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출마 자격을 박탈한 메인주(州)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3월 5일 치러질 메인주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메인주 법원이 메인주 정부의 트럼프 자격박탈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메인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셰나 벨로즈 주(州) 국무장관에게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30일 이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한 기존 결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거나, 유지하라"라고 주문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의 효력을 중단하되, 향후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맞춰 기존 결정을 변경하거나 유지하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28일 벨로즈 장관은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메인주에서 박탈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는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은 콜로라도에 이어 메인주가 두 번째였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메인주 법원에 이 같은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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