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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빵' 한다며 동료직원 의자에 묶어 집단 구타… 무더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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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빵' 한다며 동료직원 의자에 묶어 집단 구타… 무더기 처벌

입력
2024.0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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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기념 촬영도… 위증까지

광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동료 직원을 의자에 묶어놓고 집단 구타하고, 해당 피해자를 폭행해 재판받는 상사를 보호하려고 서로 위증까지 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3명의 피고인에겐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22년 1월 광주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할 때 생일을 맞은 동료 직원에게 이른바 '생일빵(생일을 맞은 당사자를 축하 명목으로 때리는 행위)'을 하겠다며 의자에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집단 구타했다. 폭행 후엔 기념사진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김씨는 생일빵과 별개로 피해자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재판에서 다른 피고인 3명은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의 폭행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런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는 바람에 위증 사실이 드러나 돼 다같이 재판에 념겨진 것이다. 김씨는 폭행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

나 판사는 "김씨는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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