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벌금형에 예비후보 탈락
대리기사 "보복운전 아니고 차선 변경"
민주당 18일 예비후보 이의신청위 회의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탈락한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당에 20차례 가까이 전화 주신 대리기사님께 감사한다"며 "16일 대리기사님과 변호사 입회하에 대리기사님이 운전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대리기사가) 제가 이경인지 모른 채 여성 승객, 출발점과 도착점, 마찰 등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며 "당시 마찰은 있었는데 보복운전은 아니고, 차선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변호사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당사에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처리위원회 회의를 연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전날 위원회에 이의신청서와 대리기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던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한 기사를 찾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국회 앞에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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