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승용차 접촉 사고, 뺑소니 벌금형
설주완 "부주의, 제 잘못"이지만 도주 아냐
"사실과 다른 사고 경위 확인 없는 보도 유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이재명(비명)계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창당한 '미래대연합'(가칭)의 신임 대변인 설주완 변호사가 과거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설 대변인은 "주차된 차량과 인지하지 못한 접촉이 있었는데 해당 차량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18일 SBS는 설 대변인이 법학전문대학원생이던 지난 2011년 경북 경산시 삼풍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을 인용, 2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판결문엔 설 대변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적시했고, 결국 설 대변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 대변인은 관련 보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위를 불문하고 과거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잘못임을 인정한다"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사고 경위에 대한 확인도 없이 보도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고경위와 관련해 "당시 법학전문대학 재학생으로 새벽까지 공부하다 귀가하는 게 일상이었다"면서 "새벽 2시경 귀가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인지하지 못한 접촉이 있었는데, 해당 차량 안에 사람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추후 재판에서도 피해자분들과 합의가 됐고,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발생한 사고였기에 통상적인 사고후 미조치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그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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