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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10만 명 ‘페북·인스타’서 매일 성희롱 노출” 메타 내부 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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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10만 명 ‘페북·인스타’서 매일 성희롱 노출” 메타 내부 문서 확인

입력
2024.01.19 14:33
수정
2024.01.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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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소송' 미국 뉴멕시코주 공소장에 적시
"애플 임원도 '딸이 성희롱 당했다'며 항의"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로고. AP 연합뉴스

메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로고. AP 연합뉴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어린이 10만 명이 매일 자사 플랫폼에서 온라인 성희롱을 당한다고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州) 정부는 지난해 메타와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공소장 원본을 17일 공개했다.

이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 제소 당시 공개된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메타 내부 문건들이 일부 추가됐다. 주로 메타가 2017~21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내 아동 성착취 실태를 논의한 내부 회의 기록물이다. 뉴멕시코주는 메타가 자사 플랫폼의 아동 성착취 위험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당시 메타 내부 회의에서는 “매일 어린이 10만 명이 성인 성기 사진을 메시지로 받는 등 온라인 성희롱을 당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희롱의 구체적인 통계치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다. 같은 해 작성된 또 다른 문건에는 한 페이스북 직원이 “페이스북 ‘친구 추천’ 기능이 플랫폼 내 성인과 미성년자 접촉 75%에 기여했다”고 집계한 보고 내용이 담겼다.

메타 안팎의 항의도 거셌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2020년 애플 임원이 메타에 항의한 정황이 담긴 문건 내용도 포함됐다. 이 임원의 12세 딸이 인스타그램으로 성희롱을 당해 메타에 항의하자, 메타는 내부 문건에 “이 사건은 애플이 우리를 애플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위협할 정도로 화나게 만들 만한 일”이라고 기록했다고 공소장은 밝혔다. 온라인 성희롱에서 관계사 임원들마저 자유롭지 않았던 셈이다.

공소장이 공개된 후 메타는 성명을 내고 “10대들이 특히 성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접촉을 경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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