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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 퇴치·총기 포획만이 '해법'인가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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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사슴, 퇴치·총기 포획만이 '해법'인가요 [Q&A]

입력
2024.0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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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발표
법정관리대상 지정되면 포획, 퇴치 가능
소유자 책임 강화 등 근본적 해법 찾아야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사는 사슴.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 유튜브 영상 캡처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사는 사슴.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 유튜브 영상 캡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 16일 전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내 서식하는 사슴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안마도에서는 지난 30년간 사슴 수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해 왔다.

권익위가 내놓은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의 주요 골자는 환경부가 안마도 사슴에 대해 법정관리대상 동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후속조치(총기 사용 수렵 포함 포획, 살충∙제거 등 방제)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섬으로 동물을 유입해 그 수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는 꽃사슴이, 제주 제주시 추자면 청도와 비양도,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에서는 흑염소가 늘면서 동물들을 포획해 왔다. 이번 권익위의 처리방안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동물 포획 이외에는 방법이 없을까. 지난 30년간 해법을 찾지 못한 이유는 뭔지,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등 그 내용을 권익위와 환경부, 영광군의 자료와 답변을 토대로 Q&A로 정리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서식하는 사슴의 모습. 영광=뉴시스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서식하는 사슴의 모습. 영광=뉴시스

① 안마도 사슴의 현재 현황은.

영광군의 기록에는 1985년 주민 3명이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데려와 사육을 시작했다고 나와있다. 이후 수가 늘면서 사슴 500~1,000여 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안마도에는 꽃사슴과 엘크, 이들의 혼종 사슴 등이 살고 있는데 모두 외래종이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처음으로 한 사슴농장 운영자가 150마리를 포획해 섬 밖으로 반출한 바 있다.

주민들의 피해액을 별도 조사한 적은 없다. 다만 사슴이 겨울철 먹을 것이 없어 나무를 갉아먹는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민가로 내려와 농작물을 해치는 피해가 많다는 게 영광군 측의 설명이다.

② 그동안 해결이 안 된 이유는.

사슴을 처음 들여온 이들이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쉽게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는 게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해 온 주민들이 피해보상 요구를 받자 2019년 3월에 소유권을 포기했다. 이후 영광군 주민 593명과 영광군은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서식하는 사슴의 모습. 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서식하는 사슴의 모습. 영광군 제공

③ 안마도 사슴은 바로 법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되는 건가.

환경부는 먼저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법정관리대상 지정 검토 이외 다른 효율적인 관리 방안은 없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지난해 처음 시도한 포획해 사슴농장으로의 반출이나 중성화 수술 등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되지 않으면 포획해 다른 축산업자에게 인계하거나, 관광자원 활용 등 주민과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사는 사슴이 수영하는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 유튜브 영상 캡처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사는 사슴이 수영하는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 유튜브 영상 캡처

④ 법정관리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

법정관리대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말한다. 유해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총기사용을 포함, 포획이 가능하다. 반면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위해우려 생물은 뉴트리아처럼 완전 퇴치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안마도 사슴은 외래종으로 생태계교란이나 생태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현재 사슴 수입 규제 등으로 퇴치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소유자 책임 강화 등 근본적 방안 찾아야

동물단체들은 동물을 방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인위적으로 그 수를 손쉽게 줄이는 현상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부득이하게 개체 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더라도 이를 과연 '해법'이라고 칭할 만한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소유자의 책임 강화 등 근본적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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