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심위 조치... 과태료 5,000만 원
전북여심위, 사전선거운동 조사기관 적발
총선 반 년 전 정당 지지도 조사를 실시하는 데 가족과 지인 명의의 휴대폰을 동원하고, 조사 대상자의 응답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여론조사기관이 과태료를 내게 됐다.
19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지난해 10월 제22대 총선 관련 정당 지지도 및 국정 현안 조사를 실시하면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한 A여론조사기관에 지난 16일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여심위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A기관은 일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가족과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교체 사용해 피조사자 선정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성·연령이나 지지 정당에 대한 응답 내용 등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조사 방식은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이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전북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를 가장해 특정 인물의 홍보 활동을 벌인 여론조사기관을 적발했다. 전북여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후보예정자 B씨는 여론조사기관 대표 C씨와 공모해 올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인 인지도 조사'를 벌였다. 해당 기관은 사전 신고 없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질문 전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북여심위는 이들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여심위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경선 뿐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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