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정위 제재에...카카오엔터 "멜론, 중도 해지 기능 충분히 알렸다" 반박
알림

공정위 제재에...카카오엔터 "멜론, 중도 해지 기능 충분히 알렸다" 반박

입력
2024.01.21 20:00
0 0

멜론 운영사 카카오엔터, 공정위 제재에 입장 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로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로고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멜론이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1일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 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 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면서 "중도 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이 중도 해지를 못하고 일반 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악 감상 이용권 등을 판매한 뒤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 을 수 있는 중도해지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이미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 시정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또 고객 센터 문의와 확인을 거쳐야 환불이 가능한 다른 구독 서비스와 비교하면 멜론의 중도 해지가 도리어 편리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는 현재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가 아닌 ㈜카카오 법인이 제재 의결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도 "카카오 법인은 멜론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만 합병 후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분할하여 설립한 멜론컴퍼니와 이후 멜론컴퍼니를 합병한 카카오엔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 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