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로 깎아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할인 10% 유지
내년 자동차세 연납 3%... 논란 가중될 듯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자동차세)과 부담금(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연초에 한꺼번에 내면 깎아주는 '연납' 제도의 할인율이 부처마다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차세(6·12월)와 환경개선비용부담금(3·9월)은 매년 두 차례 나눠 내야 하나 1월에 연납하면 환경부 소관인 환경개선부담금은 10%를 깎아주고, 행정안전부 소관인 자동차세는 5%만 깎아준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세금을 미리 내는데도 부처마다 할인율이 달라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국가가 강제로 거둬 '준조세'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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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할인)율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5%로 낮아졌다. 1994년 첫 도입 당시 금리(12.7%)를 고려해 10%로 정해진 할인율은 2022년까지 유지됐으나 코로나19 확산 때 "저금리 시대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해(7%)와 올해 2년 연속 하향 조정됐다. 내년부터는 3%로 더 낮아진다.
반면 노후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3년 관련법 개정으로, 이듬해(2014년) 연납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정해진 할인율(10%)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에서 10년 이상 된 배기량 2,000cc 경유차의 경우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은 16만4,000원이다.
할인율 10%는 당시 기준금리가 2.5~2.75%였지만, 자동차세의 할인율을 따라 정해졌다. 2013년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에 보면 "10%씩이나 감면해 주느냐?"(심상정 위원)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 측은 "자동차세든지 다른 세금에서도 그렇게(10%) 하고 있고, 2012년 4월 행정제도 선진화 과제로도 채택돼 이렇게 개정하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국회 수석전문위원), "먼저 거두면 이자도 생긴다"(이완영 위원)는 설명도 있다.
부과 대상(자동차)이 같고, '납세자 편의'와 '행정 효율 및 징수율 제고'라는 도입 취지도 동일한데, 연납 할인율이 부처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연초에 미리 내는데도 '누구는 10% 할인 혜택을 받는데, 왜 나는 5%밖에 할인을 못 받느냐'는 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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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고금리 고물가에도 할인폭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세를 단행하면서 "다른 세금 중엔 미리 낸다고 이만큼 할인해주는 제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3%로 더 낮아져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주요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년 할인율 3%면 예금이자랑 똑같아, 굳이 미리 낼 필요 없다"는 게재물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5%에서 더 낮추면 저 같아도 연납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수시로 바꾸면 혼란이 가중돼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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