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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여자친구 등 200여 차례 성 착취 쇼핑몰 사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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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여자친구 등 200여 차례 성 착취 쇼핑몰 사장 '징역 4년'

입력
2024.01.22 18:43
수정
2024.01.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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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항소심서 징역 4년 감형
미성년자 등 여성 10명 상대 성범죄
피해자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 꿔"

30대 남성 박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쇼핑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30대 남성 박씨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쇼핑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과거 유명 남성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남성 박모씨가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약 10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는 지난해 1월 13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6월부터 15세·17세 미성년자 등 여성 10명을 상대로 약 200여 차례에 걸쳐 성 착취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2년 7월 5일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박씨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19일 JTBC '이상엽의 부글터뷰' 인터뷰에서 "박씨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며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머리를 잡고 침대로 던져 수갑이나 재갈을 물린 뒤 폭행했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며 "크리스마스에는 박씨에게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다른 여자와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겼다"며 "거부하면 폭언과 폭행을 계속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박씨는 일면식이 없는 남성에게 A씨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뒤 성폭행을 사주하기도 했다. 그는 "겨울에 새벽 5시쯤 비밀번호가 눌렸다"며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 엄청나게 놀랐는데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 (박씨로부터) '여자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고 떠올렸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2021년 9월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A씨는 "제가 입었던 옷이나 집 구조 등을 박씨가 다 알고 있다"며 "그 집에서 나와서 이사를 하고, 정신병원에도 다녀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약 3년 뒤 출소 예정인 박씨에 대해 "(박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가끔씩 꾼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과거 방송에도 출연했던 박씨는 범행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가 운영했던 쇼핑몰과 신상 정보 등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그가 출연했던 방송을 녹화한 유튜브 영상에는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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