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팀장 2명... 신고 부실 대응 혐의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한 순찰팀장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압사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때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책임을 물었다.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이태원파출소 순찰1팀장 A경감과 순찰2팀장 B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감에게는 112시스템에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도 적용됐다.
A경감은 2022년 10월 29일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 "압사 당할 것 같다"는 내용의 첫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15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는 당일과 이틀 후인 31일, 112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도 있다. B경위는 참사 당일 첫 신고 후 압사가 언급된 10건의 112신고를 절차에 맞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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