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국토교통·중소벤처 장관 합동 기자회견
중기중앙회장은 여야 원내대표 찾아...법 개정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종료를 사흘 앞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유예 기간 연장을 재차 요청하고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표로 브리핑에 나선 이정식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서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를 향해 "83만7,000개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법 개정을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를 만난 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가 중소기업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만 잘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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