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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가해 남성' 1심 징역 20년... "잘못 반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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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가해 남성' 1심 징역 20년... "잘못 반성 안 해"

입력
2024.01.24 11:27
수정
2024.01.24 13:5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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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르려 현장 이탈" 주장 기각

서울 강남에서 고급 수입차량을 운행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오른쪽 두 번째)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고급 수입차량을 운행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오른쪽 두 번째)씨가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로 고급 수입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가해자의 마약류 투약 혐의도 엄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범행 직후 증거 인멸에 급급했다"면서 "재판에 임하는 자세, 죄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에 상응하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차량을 몰아 2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당일에도 한 의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투병 끝에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사고 후 자리를 뜬 이유에 대해 "휴대폰을 찾으려 했다"거나 "의사를 부르러 갔다"며 도주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백 시간이 3분 정도로 짧았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분명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휴대폰을 만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119 구조대가 도착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선고 결과에 안도하면서도 신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광의 권나원 변호사는 "결심공판 직후 피고인 측에서 합의 의사를 타진해왔지만 끝내 진정한 사과나 혐의 인정은 없어 거절했다"며 "'마약류 쇼핑' 의혹과 그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도 충실한 수사, 엄정한 처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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