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상태 환자 성폭행 혐의도
'롤스로이스 男', 1심서 징역 20년
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했던 의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부장)은 24일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해자 신모(29)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 염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의료법 위반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염씨는 지난해 8월 2일 운전자 신씨에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 있는 본인의 성형외과에서 치료 목적 외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신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신씨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채로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해 11월 치료 도중 숨졌다.
아울러 염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불법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의사면허를 빌려줬다가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도, 서울의 다른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염씨가 신씨 외에도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 중독자에게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마약류 투약 혐의는 별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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