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2024년 달라지는 중국 주요 경제무역 법규'
현지 진출 기업 활동에 변화…관련 제도 숙지 필요
중국이 새로운 세율 및 관세 품목을 정하는 등 각종 제도 정비를 마치면서 올해부터 중국 현지 사업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연례 관세 조정 내역 △특허·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변화 △회사법, 외국국가면제법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 △이중 용도 물품 및 기술 목록 업데이트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규정 변경 사항을 분석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자원 확보 등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국이 지정한 1,010개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MFN·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상대국) 세율보다도 낮은 잠정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중국은 첨단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염화리튬, 저농도비소형석, 연료전지용 기체확산층(GDL) 등 중국 내 자원이 부족한 핵심 장비 및 부품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내렸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원산지가 대만인 12개 수입 화학품에 대해 중국과 대만 간 상업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경제 협정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관세를 감면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이 같은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 보고서는 "대만을 경유해 중국 내륙으로 해당 12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친환경 보호 기업에는 세제 감면…"달라진 비즈니스 환경 확인해야"
중국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신규 설비기기 구입 기업과 환경 보호 관련 기업에는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중국 정부는 기업의 설비 및 기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생산 설비를 사들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소득세 공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조건에 맞는 오염 물질 감독 통제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기업소득세 우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무인항공기의 생산 조건과 비행 조건을 명확히 규정한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규정이 신설돼 품질 통제가 강화됐다. 아울러 비정상적 특허 신청 행위를 진행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 행정 처벌 규정을 정한 '특허신청행위규범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는 만큼 현지 사정을 꼼꼼하게 따진 뒤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데 소비재를 비롯해 중국 내수 시장을 파고드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심윤섭 무협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현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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