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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광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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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광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4.01.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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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듯
개통시 대구-광주 1시간대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와 광주 송정을 연결하는 총길이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로, 완공 목표는 2030년이다. 개통 시 대구에서 광주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총사업비는 4조5,158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은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한다. 정부 측은 이날 회의에서 예타 면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올해부터 예타 면제, 사업적정성검토 등 착공 사전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선 여야 모두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재정을 허투루 쓰지 말자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사람이 적고 왕래가 적은 곳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보면 경제성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도로나 사회간접자본(SOC)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여야 의견이 일치했고 지역에서 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민주당도 법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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