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데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데 따른 당부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으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3년 유예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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