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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처벌 강화했지만, 실효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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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국회 통과... 처벌 강화했지만, 실효성 지적도

입력
2024.01.25 16:50
수정
2024.01.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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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개정... 진화한 수법 대응 목적
보험사기 개입한 의료인·보험사 직원
가중처벌 조항은 삭제돼 실효성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업계 숙원 중 하나였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과 보험사 직원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빠지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그간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해온 보험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7년 약 8만3,000명 수준이었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22년에는 10만2,679명까지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사기 규모도 7,302억 원에서 1조81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 브로커 조직과 결탁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적발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 앞으로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하기만 해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동안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한 사람만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광고나 소개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다만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던 보험사기 관여자 가중처벌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애초 개정안에는 의료인이나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 시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보험사기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작 이 내용이 법안에서 빠진 것이다. 법사위에서는 평등권 침해 및 책임원칙 위배 소지가 크고, 특정 직업군에 대한 가중처벌 문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의료인이나 보험업계 종사자가 직접 가담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가중처벌 내용이 빠진 게 아쉽다"면서도 "개정안 시행으로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보험사기가 대폭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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