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 부인
"SNS계정 삭제 나흘 만에 접속"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 등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가 법정에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 형수 이모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에서 "황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 임시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가 2018∼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특정 대상을 해킹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한다”며 “숙소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인터넷 공유기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유기 해킹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된 지 2주가 지나야 계정을 다시 생성할 수 있는데, 게시물이 올라온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된 지 나흘 만에 황씨의 구리시 숙소에서 해당 계정에 로그인한 기록이 있다"고 재차 해킹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SNS에 본인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함께 황씨와 다수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영상물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부터 황씨에게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등의 문자를 보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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